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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 바우처로 포근한 겨울, 시원한 여름 나기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by travel_yoo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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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만 에너지 바우처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위한 복지제도는 예산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1) 소득 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총지원금액은 여름, 겨울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쓰거나 여름 금액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3.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 ~ 2023년 12월 29일

 

 

 

비고 사용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전기세 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요금 차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업체에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진행 과정

신청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선정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정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통보
지급 대상 세대 및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는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이용 및 정산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업체와 협업

바우처 발급기관에서 정산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 공급업체, 그리고 시군 구청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관리

부정 사용 등 모니터링 실시 후 사후관리 철저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요금 차감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를 희망하는 가구입니다. 여름철은 전기요금,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때에만 지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구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후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 전화 문의 후 전화 결제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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