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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만 에너지 바우처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위한 복지제도는 예산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총지원금액은 여름, 겨울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쓰거나 여름 금액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3.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 ~ 2023년 12월 29일
비고 | 사용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세 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 |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요금 차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업체에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진행 과정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
선정 |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정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통보 |
지급 | 대상 세대 및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는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이용 및 정산 |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업체와 협업 바우처 발급기관에서 정산 |
사후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 공급업체, 그리고 시군 구청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관리 부정 사용 등 모니터링 실시 후 사후관리 철저 |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요금 차감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를 희망하는 가구입니다. 여름철은 전기요금,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때에만 지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구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후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 전화 문의 후 전화 결제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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